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마감
화재보험2018.07.13 22:06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마감
올해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되었습니다.
8월까지 과태료 부가가 마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어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의무자가 가입기한내 보험 미가입시에 영업 배상 책임보험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화재,영업배상보험에서는 대인에 대해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무한입니다.
가입 방법?
메리츠를 포함한 시중의 손해보험사 가입이가능합니다.
보험료 참고
시행령 별표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 |
1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2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
4~5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
6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8~9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
10 |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
11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12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13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1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16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17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18 |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19 |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
광고 홍보성 글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로 정보 전달을 하는 현직 설계사 입니다.
보험사별 비교견적/리모델링/단순문의,가입문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1:1 상담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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