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보험가입 의무화 9월27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등 1차위반=100만원 2차위반=200만원 3차위반=400만원 BY.메리츠맨 19.09.27(금)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매년 승강기로인한 사고로 많은사람이 다치고있고, 보상범위또한 명확치 않아, 소유주의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관리주체①승강기 소유자②관련 법령에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자 승강기배상책임 보장내용소유,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해 생기는 우연한 사고발생,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입니다. 보장 내용 사망 : 1인당 8,000만원재산피해 : 사고당 1,000만원부상 : 1인당 최대 1,500만원(상해 등급별로 상이)후유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