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19.06.25부터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됩니다. 윤창호법이라고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음주운전은 18년 기준으로 10년동안 25만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7,018명이 사망하고 455,288명이 부상을 했다는 점만 봐도 음주운전의 문제성을 알수있습니다.이로인해 도로교통의 3대 악惡으로 불릴만큼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그처..